추석 대목 개봉을 포기한 영화들이 '베테랑2'와 정면 대결을 피하려다가 전통적 극장 비수기로 여겨지는 10월 극장에서 맞붙는다.600만 관객을 돌파한 '베테랑2'의 흥행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다양한 장르의 한국 상업 영화가 잇따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들 영화는 5년 만에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 '조커: 폴리 아 되'와 경합을 벌이게 됐다.먼저 '파묘'로 천만배우 반열에 오른 김고은이 노상현과 호흡을 맞춘 '대도시의 사랑법'이 10월 1일 첫 타석에 오른다.부커상 후보로도 올랐던 박상영 작가의 동명의 책 '재희' 파트를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눈치 보는 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재희(김고은)와 세상과 거리 두는 법에 익숙한 흥수(노상현)가 동거동락하며 펼치는 그들만의 사랑법을 그렸다.전작에서 MZ무당 화림으로 관객에게 인상을 남긴 김고은이 방황하는 청춘의 얼굴로 나온다. 애플TV+ '파친코'의 이삭 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노상현이 성소수자 역할로 스크린 신고식을 치른다.영화는 가진 건 패기뿐인 대학 시절부터 직장, 결혼 등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까지 재희와 흥수가 함께한 13년을 담아냈다. 이 과정에서 김고은, 노상현의 개성 있는 연기와 티키타카는 보는 이에게 웃음과 걱정, 그리고 응원을 자아낸다.올해의 문제작이으로 꼽히는 '보통의 가족'은 10월 16일 개봉한다.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감독이 '천문: 하늘에 묻는다'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이 영화는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한파특보가 내려진 꽁꽁 언 출근길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28일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8·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으며,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 중이던 B씨는 이튿날 사망했다.당시 기상 상황은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다.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렸던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건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었다. 불황 속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A씨는 몇몇 업주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다.범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음식점 3000여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썼다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