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한 지가급등 지역내에 유휴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를 갖고
있어 오는 7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람(법인포함)은 모두
20만1천8백13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 전국서 32만2천필지 ***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토지나 유휴토지는 총 32만2천 필지로
지가급등지역인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1백72만6천34필지 가운데
18.7%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땅값의 상승률(90년 1월1일기준 공시지가
대비 91년 1월1일기준 공시지가)이 전국평균보다 1.5배이상 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어야 한다.
*** 땅값 30%이상 오른곳 대부분 해당 ***
세무당국에 따르면 90년 한햇동안 땅값이 30%이상 (전국평균 20%
정도 추산) 오른 곳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가급등지역내의 토지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유휴토지나 비업무용 토지가 확실하거나 유휴토지/
비업무용토지일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모두 32만1천9백69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유휴토지등의 누락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