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감리는
반드시 실지조사를 병행하고 분식결산한 사실이 드러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를 일체 불허하는등 분식결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산내용을 분식하는 회사와 이를 묵인하고
엉터리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a은 외부감사법이 개정된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분식회계 처리가 빈발, 투자자등 회계정보 이용자를 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특히 공개기업 예정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서류감리와 함께 감리요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실지조사를 병행하도록 제도화, 분식결산 및 부실가사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앞서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기업공개계획서를 제출한 회사들
가운데 화인케미칼, 우미물산, 한국특수선등 6개사의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회사의 기업공개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6백55개 상장법인과 1천4백23개 등록법인,
기타 2천9백2개사등 모두 4천9백80개 외부감사 대상법인과 13개
회계법인, 20개 합동회계 사무소및 개인 공인회계사무소의 1백26명에게
이날자로 ''외부가사의 공정한 합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적정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외부감사 실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