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환자들이 시립병원을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돕기위해 시립병원 입원보증금을 낮추고 보증인 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시립병원 수가조례를 개정했다.
*** 서울시 시립병원 수가조례 개정 ***
수가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보호 2,3종환자의 입원보증금을 현행
10-15만원에서 6-10만원으로 내렸고 입원보증인은 1,2종 환자의 경우
보증인을 없앴고 3종환자만 보증인 2명을 1명으로 줄였다.
진료비는 10일마다 내도록 하던것을 주1회씩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