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가로 부터 매수한 뒤 법인에 명의신탁했던 임야 25정보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서울 여의도동 박)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재산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