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목적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유상증자 횟수도 연 1회로 억제하기로 했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여건이 대폭 호전될 때까지는
과도한 주식물량 공급을 억제키로 한 현행 방침을 고수하되 정부의 올해
정책방향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 유상증자
조정기준을 새로 마련,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재원 마련에 유상증자의
최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유상증자가 물량공급 억제측면만 강조했을 뿐
별다른 기준없이 상장사협의회의 자율조정에 의해 허용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비제조업체의 유상증자를 규제할 방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제조업체라도 시설자금보다는 운영자금마련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온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유상증자 허용규모를 월간 2천억원 범위내에서
기업공개 물량과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아래
업종별로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어 제조업체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사전에 유상증자에 의해 조달할 자금의 사용목적도 검토, 같은
제조업체라도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보다는 설비투자재원을 조달하려는
기업에 우선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단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1년 이내에 또다시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룸으로써 한정된 증시자금이
특정업체에게 편중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