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대형이거나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보험 특정
물건(불량물건)은 앞으로 보험료를 20-50%씩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20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고위험이 높아 손해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정물건은 대상차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손해율이 일반차량의 70-80%선을 크게 상회한 1백20%정도에 달해 손보사의
수지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예정손해율에 따라 할증해서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예정손해율이 70-80%인 특정물건의 보험료는 20%가 할증
되고 <>예정손해율 1백-1백20%는 30% <>예정손해율 1백20% 이상은 50%의
보험료를 각각 더 내도록 했다.
보험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불량물건에 대한 할증보험료 적용
방안을 이달중으로 확정, 실시키로 했는데 손해보험회사가 특정물건을
공동인수하기 전인 지난 89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임의보험료제도가
시행돼 불량물건은 모두 보험료의 50%를 더 내도록 되어 있었다.
자동차 특정물건은 덤프트럭, 렌트카, 관광버스등 사고가 잦고 대형인
차량이 대부분으로 90사업연도가 시작된 작년 4월초만 하더라도 1만9천
9백95대에 불과했으나 10월말에는 10만4천6백70대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보험당국은 미국계 손보사인 AHA사가 수지악화를 이유로 특정물건
공동인수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면서 국내
손보업계측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해 받도록 허용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