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 제4기의장 송갑석피고인
(25.전남대총학생회)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하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송군의
모두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신문에서"피고인은 지난 89년 4월 전대협 제4기 의장에 선출된
뒤 같은해 7월 반국가단체인 자민통 조직에 가입,북한과 여러차례에 걸쳐
회합.통신을 해왔으며 지난해 3월 남대협 제4기 출범식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시위를 주도해 국가 보안법및 집시법등 6개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송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오직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살아온 나에게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반국가단체
가입이라는 엄청난 죄목을 적용한 것은 독재세력의 탄압"이라며"전대협이
자민통이라는 실체없는 조직의 배후 조종을 받은 것처럼 꾸민 안기부의
발표는 철저히 왜곡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학생,학부모 8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러와 송피고인이
입정할 때 꽃가루를 뿌리며 "전대협을 사수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쳐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나 큰 소란은 없었다.
송피고인은 지난89년4월 전대협 제4기의장으로 선출된 뒤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오다 민자당 창당일인 지난해 5월9일 반민자당 집회를 주도,
집시법등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다 같은해 10월24일
안기부에 의해 검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