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산 동래공장 파업농성과 관련 구속기소된 노조수석부지부장
김영일피고인(26)등 주동자 13명에게 징역 3년-1년6월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조한욱검사는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길부장판사)심리로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김피고인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피고인과 노조 총무부장 이양수(26).
노조대의원 이상운피고인(26)등 3명에게는 징역3년, 노조문화부장 곽성일
피고인(27)등 4명에게는 징역2년, 노조체육부장 신길휴피고인(26)등
6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조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쟁의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방위
산업체 종업원으로서 다량의 화약과 무기등이 비치된 공장을 점거, 불법
파업농성을 벌이고 진압경찰관에게도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등 위법
사실이 명백해 실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