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근로자장기저축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22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
근로자장기저축의 취급기관에서 당초 재형저축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시켰으나 외국은행들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함에 따라
당초 방침을 철회, 이들에게도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근로자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민.중소기업.주택은행, 투신사,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 우체국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확대됐다.
미국계 시티은행 등 일부 외국은행들은 이미 근로자장기저축 취급인가
신청서를 재무부에 제출, 조만간 이 예금을 취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