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총 26조8천3백60억원의 국세를 거둬들여 89년말
국회에서 승인된 90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국세부분) 21조9천
2백42억원에 비해 22.4%인 4조9천1백18억원의 세금을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전망 거시경제지표, 실적치와 큰 차이 ***
이같이 5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초과징수된 것은 정부가
90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망한 작년도 경제성장률,
환율,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결과적으로 실적치와
상당한 차이가 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부는 그러나 22일 잠정집계한 90년도 국세 세수실적을 발표
하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변경한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초과징수액을 산정, 지난해 국세는 총
26조8천3백60억원이 걷혀 세입예산(추경예산 포함) 대비 11.5%
(2조7천6백15억원)가 초과징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세중 내국세는 예산대비
13.3%(2조2천5백 8억원)가 많은 19조1천5백21억원 <>관세는 5.0%
(1천3백9억원)가 많은 2조7천5백40억원 <>방위세는 8.3%(3천3백
94억원)를 초과한 4조4천1백13억원 <>교육세는 8.4% (4백4억원)가
많은 5천1백86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 조세부담률은 GNP 증가로 19% 그쳐 ***
지난해 당초 세입예산 대비 4조9천1백18억원의 세금이 초과징수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국민총생산(GNP)의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의 목표수준(91년 기준 20%)보다
미달하는 19%내외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수실적이 4조7천98억원으로
이중 사업소득.양도소득 등 신고분 소득세는 72.3%가 초과한
2조1백4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배당 및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분 소득세는 29.5% 증가한 2조6천9백57억원이었다.
*** 근로소득세 비중 낮아져 ***
특히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에 의한 과표의 현실화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으로 89년보다 97.7% 증가한 1조1천1백77억원이,
이자.배당소득세는 금융저축의 증가세에 힘입어 33.6% 늘어난
8천8백65억원이 걷혔다.
또 사업소득세 세수실적은 전년대비 22.2% 증가한 8천8백40억원
이었으나 봉급생활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비과세제도의
도입과 세액공제율의 확대조치에 따라 13.2%가 증가, 총 1조7천1백
70억원이 징수됐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88년의 세제개편과 89년의 소득세 경감조치에
힘입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져 국세에 대한
비중은 88년의 7.2%에서 지난해에는 6.4%로, 소득세에 대한 비중은
47.2%에서 36.5%로 각각 낮아졌다.
법인세는 89년 기업의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되고 특히
경상이익률이 저조하여 영리법인의 납부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90년 예산대비 4.4%가 감소하고 전년실적에 비해서는 3.5% 증가한
3조2천1백52억원이 징수됐다.
상속.증여세는 과표현실화와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무조사 강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1백4.1%가 증가한 3천62억원이, 특별소비세는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증가및 유류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33.8%가 늘어난 1조9천4백억원이 걷혔으며 증권거래세
세수실적은 증시침체를 반영, 세입예산 대비 42.3%에 불과한 2천2백36억
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