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22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한국군 의료
지원단의 사우디 주둔에 따른 법적지위협정에 서명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주병국주사우디대사와 빈 압델 아지즈 사우디통합군사령관은 이날
리야드에서 <사우디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군의료지원단의 사우디주둔에 따른 법적절차를 마쳤다.
전문 및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에 따라 군의료단은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행정 및 기능직원이 받는 신분상의 특권등을 부여받으며 사우디
측은 한국군의료단의 공.사용 물품및 장비에 대해 면세반입권을 허용토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군의료진의 활동에 필요한 용역과 물자는 사우디측이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