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칸막이나 커텐을 설치한 퇴폐업소등 이용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난 21일 하룻동안 벌여 무허가영업을 한 은평구불광1동274의
19 궁전이용원(업주.임종용)등 24개소를 적발, 고발및 영업정지등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중 무허가업소인 궁전이용원은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밀실을 설치해놓고 영업을 한 서대문구창천동30의11
신세계등 9개업소는 15일-2개월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또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시설이 미비한 5개업소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고 무단폐업 1개소는 허가취소, 이발소표시등을 2개
이상 설치한 6개업소는 법정기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등을 철거
조치하고, 위반내용이 경미한 2개업소는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구청직원및 경찰관등 9백68명을 동원, 시내 전체
이용업소 6천8백98개소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1천5백30개소에 대해 기습단속을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