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상증자 조성기준을 대폭 보완, 전년도에 공금리이상의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유상증자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분간 증시여건을 감안,
수익성이 높은 우량주식 공급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우선 증자후의
배당능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증자우선 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배당능력 판단기준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공금리등 일정수준이상의 배당을
실시했거나 증자비율이상의 영업실적 신장세를 기록, 신규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확실한 기업에 대해 증자우선순위를 부여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장기업들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배당능력과 재무상황
까지를 고려해 증자를 허용키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상장회사 유상증자 조정위원회의 의견도 수렴, 곧
새로운 유상증자 조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년도에 배당을 하지
못한 기업이나 단순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증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