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노조간부 4명에 대해 면직등 중징계 조치하고 노조원
2천여명에게 무더기로 경고장을 발부해 말썽이 되고 있다.
포항제철은 지난해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
최근 노조측이 회사측의 측정결과인정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출퇴근을 하자 2천44명의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경고장을 발부하고
특히 단협전진대회와 관련 광양제철소 노조사무부국장 이연재씨를 면직
조치하는등 노조원 4명을 중징계해 노조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포항제철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보건대학원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포커스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코크스오븐에서의
발암불질배출등 측정결과를 발표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것.
이에따라 노조측은 지난 7일 전조합원이 "환경측정 은폐조작 사용자는
각성하라는"등 리번을 달고 준법투쟁에 들어간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강도를 높혀 노조원들이 사복출퇴근을 실시했다.
이같은 집단행동이 잇따르자 포철측은 그동안 사복출퇴근을 실시한
2천44명의 노조원에게 각부서장명의로 회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달아 무더기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밖에도 포철광양제철소측은 지난 12일 하오 3시 올해 단체협약
전진대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이 박태준회장이름을 넣어 개작한 동요를
부른 책임을 물어 23일 이연재 광양제철소 사무부국장을 면직처분하고
이상열 노조조직부장 정직 3개월, 최형근노조원 감봉1개월, 권창복
노조원을 견책조치하는등 중징계했다.
회사측은 경고장발부는 사규에 명시된 정복착용을 어겼기 때문에
발부한 것으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사복출퇴근한 노조원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있을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