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4일 남북교류및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북한의 법령체계, 입법 및 법운영실태등 법제 전반에 관한
실상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금년상반기중 <북한법제개요>를 책자로 발간
키로 했다.
최상엽법제처장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에
관한 서면보고를 통해 남북교류 및 자유왕래와 미래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정책과 북방정책을 법제면에서
뒷받침하고 민주발전과 민생.복지.교육등 당면주요정책을 추진키위한
법령들을 신속히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처장은 또 소련및 동구권의 외국인 투자제도, 기술도입및 계약제도등
통상관계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장관은 상반기중 지방의회가 구성돼 조례제정등 입법활동이 본격화
할것에 대비 각급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입법활동을 할수있도록
조례준칙제정등을 통해 적극적인 법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국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예고제의 활성화
<>주요법령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경미한 행정위반상황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 위주로 전환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불이익
처분시 미리 당사자에게 변명기회 부여 <>불이익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령에 명시 행정기관의 자의적처분방지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최처장은 이와함께 어려운 한자용어및 권위주의적인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국어학자의 자문을 받아 금년에
1천여개의 용어를 선정,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