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하오 노재봉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신경식 유기천 홍세기(이상 민자) 이교성 이수인의원(이상 평민)등
여야의원 5명은 이날 질문에서 한소경제협력과 관련한 문제점
<>걸프전에 대한 대응책 <>남북대화의 현황과 전망 <>유엔가입문제
<>북한 TV시청허용용의 <>남북한의 군사력 현황 <>북한의 핵개발여부등을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신의원은 "한소양국간에 맺어진 경제협약내용을
보면 한소경제 협력규모가 30억달러로 타결됐는데 이같은 규모는 우리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과중한것이 아니냐"고 묻고 "소련의
자원개발과 시장개척, 첨단과학기술도입등 우리가 얻을수 있는 이득은
어느 정도 규모냐"고 물었다.
신의원은 걸프전과 관련, "장기전에 대비한 병력파병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이냐"면서 전쟁이 끝난뒤 아랍권 민족주의자들과의
외교관계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교성의원은 "걸프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측이 주한미군의 걸프
이동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전투병력파병 요청과 함께
지원금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무엇인가"고 따지고 "특히 걸프전쟁으로 오는 2월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고 물었다.
이의원 또 한소관계에 언급, "정부는 소련측에 KAL기격추사건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의해 그 진상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유기천의원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안법을 폐지 또는 수정한다는 것은 북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의 개폐를 위한 <법률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의원은 남북한간의 대외적 약속이행이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북한과 미.소.중.일이 참가하는 <북태평양안보회의>를 창설,
이 기구를 통해 남북불가침 조약이나 군비통제협정등을 보장받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수인의원은 북방정책에 언급, "내치실패의 만회를 위해 추진된
북방정책과 경협외교는 정권을 위한 헌혈외교"라고 주장하며 "한소
경협을 즉각 중단하고 그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여 <통일비용>으로
삼을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특히 고르파초프소대통령의 방한, 한.중수교, 유엔가입,
그리고 남북 회담의 상사가 내각제추진과 무관하다는 것을 천명할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홍의원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사상의 미아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누구에게나 북한방문의 문호를 개방하며
북한의 TV시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