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
정부는 한.미경제관계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에게 차별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제도 및 관행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상오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한.미 통상마찰의 해소를 위해 통관.검역과정에서 수입품
차별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근검절약 운동에 관한 오해를
해소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소매유통업 개방, 외국 은행 내국인대우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어 담배소비세 배분제도나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 환불대상제외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 방향과 맞지않는
대외차별적 요소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외국은행 지점설치
기준완화, 미메리어트사의 기내식공장설치 문제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대외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및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제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내 통신시장 및 소매유통업 개방 등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대외개방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행정조치 등을 입안.시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조정부서와 사전협의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 쌍무간 통상압력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