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사무실등의 전기사용 규제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이행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전남도는 걸프사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기 사용법과 동자부의 전기 사용 제한고시에 따라 사무실과 공장에서의
백열등 사용금지, 승강기의 3층 이하 운행금지및 4층이상 격층운행을 하기로
했다.
또 사설체육시설의 야간 조명과 네온사인.전자식 전광판의 사용제한 및
전면금지 시키는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중앙 난방식인 91 이상의
주택에는 열량기를 설치토록 하고 건물 실내등은 자동점멸기를 부착,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는 한편 유흥.사치업소의 휴일을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리고 영업시간도 종전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