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국세징수 전년비 3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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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북지방의 지난 90년도 국세 징수실적은 6천2백6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액은 6천2백64억원으로
89년의 4천5백94억원에 비해 36.3%인 1천6백70억원이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천2백73억원으로 89년에 비해 94.6%인 6백
19억원이나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투기자
색출등으로 양도소득세는 5백9억원으로 1백42.4%(2백99억원), 특별
소비세는 6백91억원으로 90.4%(3백28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방위세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등 전반적인 세수증가에 따른 여파를
반영, 1천2백93억원이 걷혀 지난 89년 7백55억원에 비해 71.3%, 5백38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해안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내의 대단위 공장건설로
투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크게 늘어 부가가치세는 2백18억원으로 89년의
6백70억원에 비해 67.5%나 줄어 들었고 교육세는 담배 판매분에 대한
교육세 폐지로 89년의 3백억원에서 36.3%나 감소한 1백91억원에 그쳤다.
대전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법인의 세율이 인상되고 자진납부가
늘어나 세수가 증가했다"며 "특별소비세는 극동정유의 석유류 판매증가와
내수 과세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납세자들의 자진납부 의식이 정착돼
징수실적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3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수액은 6천2백64억원으로
89년의 4천5백94억원에 비해 36.3%인 1천6백70억원이 늘어났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천2백73억원으로 89년에 비해 94.6%인 6백
19억원이나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투기자
색출등으로 양도소득세는 5백9억원으로 1백42.4%(2백99억원), 특별
소비세는 6백91억원으로 90.4%(3백28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방위세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등 전반적인 세수증가에 따른 여파를
반영, 1천2백93억원이 걷혀 지난 89년 7백55억원에 비해 71.3%, 5백38억
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해안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내의 대단위 공장건설로
투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크게 늘어 부가가치세는 2백18억원으로 89년의
6백70억원에 비해 67.5%나 줄어 들었고 교육세는 담배 판매분에 대한
교육세 폐지로 89년의 3백억원에서 36.3%나 감소한 1백91억원에 그쳤다.
대전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법인의 세율이 인상되고 자진납부가
늘어나 세수가 증가했다"며 "특별소비세는 극동정유의 석유류 판매증가와
내수 과세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납세자들의 자진납부 의식이 정착돼
징수실적이 좋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