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외유''사건으로 25일 철야조사를 받은 여야의원 3명에 대한
신병처리가''불구속''에서''구속''쪽으로 선회,금명간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가법(뇌물 수수)을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임시국회 폐회전인 9일이전 본회의 상정 ***
그러나 현재 임시국회가 개회중에 있기때문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한 헌법44조1항 규정에 따라 이들을 구속하기위 해서는 우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국회법 26조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발부전에 체포 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결국 회기중 구속을
위해서는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내달 9일이전에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통과되야만 한다.
국회는 정부의 요구를 받으면 상임위의 심사절차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이를 올려 정부측의 체포이유 설명과 본인 또는 대리인의 해명을 듣고
토론없이 무기명투표에 들어간다.
*** 재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가부동수땐 부결 ***
구속동의는 헌법 49조에 따라 일반의결 정족수인 재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한국식물방제협회 수뢰사건과 관련,입건됐던 전민주당 박재규의원의
경우,89년 정기국회 회기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내졌으나 아무런 의결도
이뤄지지않는 바람에 영장이 기각되는 우여곡절끝에 회기중이 아닌 지난해
2월13일 검찰의 재조사를 받은 뒤 구속된 예가 있다.
당시 박의원에 대한 영장은 89년 9월13일 청구됐었으나 국회의 동의가
없어 3개월이 지난 12월19일 기각됐었다.
또 지난 86년 이른바 국시파동으로 회기중 구속된 신민당 유성환의원의
경우,서울지검이 서울형사지법에 영장을 청구,법원이 다시 서울지검에
수신인을 대통령으로 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서울지검이 이를 다시
대검으로,이어 대검-법무부-총리실-청와대-국회등 모두 7개기관을 거친 뒤
국회의결을 거쳐 구속이 집행됐었다.
정치사를 통해 볼 때 국회가 의원체포에 동의한 예는 유의원외에도
양우정의원(53년 2대국회.정국은사건관련),도진희의원(56년 3대국회.
김창룡중장 저격암살사건관련),박용익.조순.정문흠의원(60년4대국회.
3.15부정사건관련),이재현의원(5대국회,부정선거관련)등이 있으며 체포에
동의하지 않은 예는 조봉암의원(49년제헌국회.비료 횡령사건관련),
박영춘의원(56년3대국회.시계밀수사건관련),정재수의원(60년4대국회.
3.15부정선거관련)등이 있다.
이밖에 이문원의원과 서민호의원은 제헌국회 3회임시회의가 열린
49년5월과 2대 국회 회기중인 52년4월 각각 국가보안법및 서창선대위
살해혐의로 회기중 국회동의 없이 체포됐으며,지난해 6월에는 서경원
의원이 간첩혐의로 전격 구속된 예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