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10일부터 소련을 단기방문(90일이하)하는 내국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6일 한.소수교이후 증대되는 양국민간의 교류증진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에 의거한 현행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련을 단기방문하는 내국인들은 여행전에 소정의 신고서를
외무부 여권과 또는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15개 시.도 여권계에
제출만하면 여행이 가능하며 해외여행자가 소련을 방문할 경우에는 인근
재외공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미수교국인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알바니아, 캄푸치아등
6개국을 여행할 경우와 소련에 91일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