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향락-폭리업종 세원관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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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비롯한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치.낭비.향락업소 등 소비성 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음성.불로소득 중점 조사 세금 추징 ***
또 형평과세 차원에서 호황업종, 폭리업종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하경제적인 음성.불로.탈루소득을 중점 조사하는 한편 재산의 위장분산,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상오 정영의재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 이를
시달했는데 지난 21일 착수한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별 전담직원제를 통해
투기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아파트 분양청약때 투기징조가 있을 경우
기동성있게 입회조사를 하는 등 현장조치를 취하는 한편 투기양상에 따라
전국적인 일제 세무조사나 지방청단위의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한 소비성 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음식.숙박업소와 각종 낭비조장적인 서비스업소 등 현금수입업소의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 과표에 반영하고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없애
나갈 수 있도록 부실경비 항목을 중점 조사하며 신용카드이용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사업규모나 소득규모에 상응하는 형평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사치.낭비풍조에 편승한 호황.폭리.신종업종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규모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없이 호화.낭비.사치행위를 하고 사업목적없이
외화를 유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성.불로소득을
중점 조사해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한 것이 적발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주식이동상황을 면밀히 분석, 불공정한 합병이나
증.감자를 포함한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행위와 자산취득자금중의 위장
또는 가공부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상속.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의 변칙거래를 바로 잡고 주류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 면허취소, 판매정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와 관련, 소액청구사건의 심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처리를 확대하며 50만원미만인
체납세금의 은행납부제와 현재 예행연습중인 세금자동이채제도를 금년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내국세 22조8천4백37억원, 방위세
(90년 귀속소득분) 1조2천8백64억원, 교육세 1조4천3백60억원 등 모두
25조5천6백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4천2백67억원(26.9%)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세청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
3.4%에서 88.2%로 높아졌다.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치.낭비.향락업소 등 소비성 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음성.불로소득 중점 조사 세금 추징 ***
또 형평과세 차원에서 호황업종, 폭리업종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하경제적인 음성.불로.탈루소득을 중점 조사하는 한편 재산의 위장분산,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상오 정영의재무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고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소집, 이를
시달했는데 지난 21일 착수한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뿌리뽑기 위해 지역별 전담직원제를 통해
투기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아파트 분양청약때 투기징조가 있을 경우
기동성있게 입회조사를 하는 등 현장조치를 취하는 한편 투기양상에 따라
전국적인 일제 세무조사나 지방청단위의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한 소비성 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음식.숙박업소와 각종 낭비조장적인 서비스업소 등 현금수입업소의 수입
금액을 정확히 파악, 과표에 반영하고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없애
나갈 수 있도록 부실경비 항목을 중점 조사하며 신용카드이용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사업규모나 소득규모에 상응하는 형평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사치.낭비풍조에 편승한 호황.폭리.신종업종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사, 변호사를 포함한 "규모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없이 호화.낭비.사치행위를 하고 사업목적없이
외화를 유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성.불로소득을
중점 조사해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위장분산한 것이 적발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주식이동상황을 면밀히 분석, 불공정한 합병이나
증.감자를 포함한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행위와 자산취득자금중의 위장
또는 가공부채 등을 철저히 가려내 상속.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의 변칙거래를 바로 잡고 주류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 면허취소, 판매정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와 관련, 소액청구사건의 심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화, 우편, 팩시밀리를 통한 민원처리를 확대하며 50만원미만인
체납세금의 은행납부제와 현재 예행연습중인 세금자동이채제도를 금년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내국세 22조8천4백37억원, 방위세
(90년 귀속소득분) 1조2천8백64억원, 교육세 1조4천3백60억원 등 모두
25조5천6백6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4천2백67억원(26.9%)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국세청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
3.4%에서 88.2%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