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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외유 3의원 영장, 2월9일 이후 청구...정구영총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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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8일''뇌물성외유''사건으로 입건된 국회상공위 이재근위원장
    (평민)등 관련의원 3명을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형법상의 뇌물수수등 혐의를 적용,구속키로했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날상오 이종남법무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검찰은 이들 의원의 행위는 명백히 범죄에 해당되는 데다 뇌물사건에 관한
    지금까지의 검찰의 일반적 처리원칙에 비추어서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법무장관에게 의원들에 대한 구속을 품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장관은"검찰의 구속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현재 민생치안,걸프사태등 국가적 주요 현안들이 계류중인 임시국회가
    개회중이며 따라서 이같은 국회의 상황을 감안하고"모든 의원은 헌법상
    현행범이 아닌한 회기중 체포되지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존중해 회기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며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회기가 끝나는 내달
    9일이후에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장관은 특히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의원들의 국정심의활동을 원활히
    하고,표결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총장은 이와관련"현역의원은 국회회기중 헌법적 절차에 의해 정부를
    통해 체포동의가 가능하며,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법무부내규에 의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검찰총장은 또 문제의원들이 자진사퇴 또는 국회에서 중징계를 당할
    경우 검찰의 신병처리방침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같은 ''정치적''문제는 총장입장에서 상상하거나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대답을 회피한 뒤 "세 의원에 대한 선별 처리방침은 없다"고
    의원 3명을 모두 구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총장은 이들 세 의원외에 무역협회로 부터 돈을 받은 다른 상공위
    소속 의원 20명및 다른 상임위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
    침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의원들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몇가지 부분은 신중히
    판단할 부분이 있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그러나 "신중히 판단할 몇가지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다.
    정총장은 한편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과 관련,
    출마희망자와 각 정당의 중앙당 고위간부들간에 공천관련 자금이
    오고가고있다는 소문과 관련,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단호히 사법처리하겠다"면서 "그러나 현재 내사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같은 소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전국 검찰에 내사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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