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대체조림비) 부과단가를 1제곱미터당 3백99원(1 당 3백99만원)으로
확정, 29일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대체조림비 부과단가는 지난해의 1제곱미터당 3백18원보다
25.5% 상향조정된 것이다.
산림청은 그러나 최근 농어촌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올해부터는 <>농어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축사 및 누에사육시설의
설치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및 1차가공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보전임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체조림비는 불요불급한 보전임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14일부터 부과돼 왔으며 지금까지의 부과실적은 28억4천만원이다.
대체조림비는 산림개발기금에 편입돼 영세 산주들의 산림경영자금으로
융자지원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보전임지 면적은 5백19만2천ha로 타용도로 전용되는 면적은
연간 평균 3천ha에 달하고 있으며 산지개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전임지
전용면적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