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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 의원윤리강령및 규범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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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민당은 29일 무역특계자금등 민간단체들의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해외시찰자금 지원내역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권발동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은 최영근의원등 소속의원 71명의 명의로 제출된 <무역협회의
    무역특별회계자금등의 사용내역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결의안>에서 민간
    단체들의 국회및 행정부에 대한 해외시찰 자금제공의 진상을 성역을 두지
    아니하고 샅샅이 규명해 국민앞에 공개하고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행정부의 부패에 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국회상공위 해외시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적 의도의
    개입으로 공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범죄수사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비리의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하기 때문"
    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평민당은 또 무역특계자금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금등 그동안 국회와 행정부의 해외시찰등에 자금지원을 해온 지원내역과
    <>국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통한 자금수령내역및 그 사용처 <>기타 비리
    규명과 제도적 부패방지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사항등을 조사대상으로
    제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평민당은 3당합당으로 야당의원을 모두 합해도 3분의 1에 미달하기 때문에
    국회본회의의 결의를 얻어 여야 공동으로 이를 발동하려는 목적으로
    요구서대신 국조권발동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자당이 평민당의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무역특계자금등에
    대한 국조권은 발동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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