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은 정부의 증자억제방침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직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토록 돼
있는 감사인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도록 촉구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정책당국의 증자억제로 재무구조
개선이 사실상 봉쇄돼 있기때문에 소속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이상인
기업에 대해 증관위가 감사인을 직권 지정할수 있는 요건을 완화 내지
유보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상장회사들은 이와함께 업종성격상 부채비율이 높은 기간산업이나
장치산업의 일부기업들은 감사인이 매년 변경되는 비능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말 결산 법인부터 적용되고 있는 업종평균부채비율이
호황을 보였던 지난 89년말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무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개정, 시행중인 "감사인지정등에 관한 규정"에는
금융업 보험업 리스업에 속한 기업을 제외한 법인중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이상인 회사는 증관위가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