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사찰통해 세금 1조2천452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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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86년이후 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사찰을
통해 각종 세금 1조2천4백5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6년부터 90년 9월말까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사찰 또는 세무조사는 총 11만6천4백5건이었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2천4백52억원에 달했다.
이중 세법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검사권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은 법인세 7천90억원(1만4천43건) <>부가가치세 3천1백
4억원(3만4천3백83건) <>소득세 1천5백52억원(6만7천8백84건) 등 모두
1조1천7백46억원(11만6천3백10건)이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각종 조세관련 범칙행위에 대한 세무사찰은
95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백6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86년 2천1백54억원, 87년 2천2백78억원, 88년
2천7백39억원, 89년 2천8백48억원, 90년 1-9월중 2천4백33억원이었다.
통해 각종 세금 1조2천4백5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6년부터 90년 9월말까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무사찰 또는 세무조사는 총 11만6천4백5건이었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2천4백52억원에 달했다.
이중 세법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검사권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은 법인세 7천90억원(1만4천43건) <>부가가치세 3천1백
4억원(3만4천3백83건) <>소득세 1천5백52억원(6만7천8백84건) 등 모두
1조1천7백46억원(11만6천3백10건)이었다.
또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각종 조세관련 범칙행위에 대한 세무사찰은
95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백6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86년 2천1백54억원, 87년 2천2백78억원, 88년
2천7백39억원, 89년 2천8백48억원, 90년 1-9월중 2천4백3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