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산업의 개방과 관련, 소주 제조회사에 대한 원료 주정
배정량을 올해 총 수요예상량의 1백10%, 내년에는 1백20%로 각각 늘려
소주회사들간의 경쟁체제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생산 및 판매의 자율화를 촉진키로
확정함에 따라 소주 메이커의 출고실적 점유율에 따른 주정배정제도를 계속
완화, 소주회사들간의 경쟁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 전국 10개 소주회사에 대한 주정배정량을
이달중 확정하게 될 금년도 주정 총수요추정량의 1백10%로 책정하고 이중
1백5%포인트는 전년도 각사의 출고실적에 따라, 나머지 5%포인트는 회사간에
균등 배정키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89년까지 소주메이커들의 원료주정 총수요
예상량을 산정한 뒤 각사의 전년도 출고실적에 따라 배분해 오다 90년에
처음으로 총수요예상량의 1백5%로 늘려 주정을 배정했으며 이중 5%포인트는
균등 배분했었다.
국세청은 또 오는 92년에는 총 수요예상량의 1백20%에 달하는 주정을
배정하고 이중 1백10%포인트는 전년도 출고실적비율로, 10%포인트는
각사에 균등하게 배정하며 오는 93년부터는 이같은 주정배정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지방 소주회사들이 주정배정제도 폐지방침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 군소 소주업체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오는 92년말까지 이같이 유예기간을 준뒤 당초계획대로 93년부터
주정배정제를 폐지하고 소주회사의 자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