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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청량음료 업체등 13개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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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칠성음료 등 8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청량음료
    판매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하는 이들 8개
    청량음료 업체들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각각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설치, 업체간 경쟁과열로 청량음료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지난 88년 5월과 9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점유율이
    큰 품목과 다른 품목간에 매출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판매가격을
    조작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6월 다시 회의를 열
    고 매달 판매예정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각
    지역협의회에서 감시, 이를 어길때는 경고조치 또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일삼아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청량음료 업체는 롯데칠성을 비롯,해태음료,
    동아식품, 두산식품, 범양식품, 우성식품, (주)일화, 호남식품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을 비롯해 두산전자, 린나이코리아,
    풍성전기, (주)태창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파스퇴르유업과 형설출판사 등 2개 출판사,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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