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당지역 술 취급지율 30%이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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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해 올해 강원, 충남
(대전 포함), 충북, 제주지역의 소주 도매상들에 대해 해당 지역
소주제조회사의 제품(자도주) 취급비율을 지난해 전체 구입.판매량의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축소 조정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군소
소주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자도주제도를 완화, 이 제도를 지난해에는
전년도 자도 소주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미만인 소주메이커가가
소재한 지역에서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5%미만인 회사의 소재지역으로 국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5%이상에 달한 전북지역의 보배가
자도주 혜택에서 빠지게 돼 이 제도가 계속 적용되는 지역은 강원(경월),
충남(선양), 충북(충북), 제주(한일) 등 4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 지역 소주도매상의 자도주 취급비율을
지난해 전체 취급량의 40%이상에서 올해는 30%이상로 하향조정, 지방
소주도매상의 취급상품 선택권을 한층 강화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방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지난 7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다 83년부터는 자도 소주메이커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지역의 소주 도매상(취급비율 50%이상)으로 축소했고 작년에는
7%미만 지역으로 다시 조정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주메이커에 대한 주정배정제도도 완화, 주정배정량을
올해 총수요 예상량의 1백10%, 내년에는 1백20%로 각각 늘려 업체간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대전 포함), 충북, 제주지역의 소주 도매상들에 대해 해당 지역
소주제조회사의 제품(자도주) 취급비율을 지난해 전체 구입.판매량의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축소 조정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군소
소주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자도주제도를 완화, 이 제도를 지난해에는
전년도 자도 소주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미만인 소주메이커가가
소재한 지역에서 적용하던 것을 올해는 5%미만인 회사의 소재지역으로 국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5%이상에 달한 전북지역의 보배가
자도주 혜택에서 빠지게 돼 이 제도가 계속 적용되는 지역은 강원(경월),
충남(선양), 충북(충북), 제주(한일) 등 4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들 지역 소주도매상의 자도주 취급비율을
지난해 전체 취급량의 40%이상에서 올해는 30%이상로 하향조정, 지방
소주도매상의 취급상품 선택권을 한층 강화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방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지난 76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다 83년부터는 자도 소주메이커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지역의 소주 도매상(취급비율 50%이상)으로 축소했고 작년에는
7%미만 지역으로 다시 조정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주메이커에 대한 주정배정제도도 완화, 주정배정량을
올해 총수요 예상량의 1백10%, 내년에는 1백20%로 각각 늘려 업체간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