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걸프사태이후 국제 원유가의 급등으로 발생한 국내
정유사의 지난해 11월중 원유도입 손실분 2천9백93억원을 오는 15일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2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통관된 원유가격이 기준
원유가보다 높은 배럴당 31달러43센트에 달하고 환율도 달러당 7백17원
14전(국내유가 기준환율 달러당 7백10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원유도입
손실보전액을 배럴당 14달러99센트(1만7백52원)로 확정, 이를 석유사업
기금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11월분 원유도입 손실보전 규모는 원유가 판매물량 1천7백85만2천
배럴에 1천9백19억원, 등유.경유등 제품이 6백22만배럴에 1천74억원등
모두 2천9백93억원으로 석유 개발공사의 물량확인 절차등을 거쳐 오는
15일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