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 중요사항 공시땐 하루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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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합병이나 10%이상의 무상증자 등을 공시할 경우 해당기업
주식의 매매거래가 공시시점부터 그날 장이 끝날때까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
양도및 양수 <>은행관리 <>10%이상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4개항을
매매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으로 최종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사항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영업활동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해산사유발생은 현행 상장규정상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으로 공시와
동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
주식의 매매거래가 공시시점부터 그날 장이 끝날때까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
양도및 양수 <>은행관리 <>10%이상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4개항을
매매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공시사항으로 최종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사항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공시한
기업의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도발생 및 은행거래정지, 영업활동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해산사유발생은 현행 상장규정상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으로 공시와
동시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