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회의원뇌물외유사건에 따른 의원윤리강령제정과 때를
맞춰 "공직윤리실천지침서"를 작성하고 금년상반기중 전공직자에게
이에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공직윤리규범의 생활화를 위해 현재의 추상적인 규정인
"공무원윤리헌장"을 실천가능토록 보다 구체화시킨 윤리실천지침서를
제정, 3급이상공무원은 총무처가, 4급이하는 각급교육훈련기관
주관으로 집중교육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무원법상 6대의무인 복종 기밀엄수 성실친절공정 청렴
품위유지와 4대금지사항인 집단행위 직장이탈 영리업무및 겸직,
정치운동등을 공직윤리실천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한편
이를 어기는 비위공직자는 엄중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