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농산물생산을 위해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에
대한 제조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무공해 농산물생산 붐을 타고 유기질 비료생산
업체들이 흙과 수분이 40-50% 혼합된 불량유기질비료를 만들어 유통
시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비료관리법을 개정, 유기질비료의 제조
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들이 최근 무공해 농산물생산용인
유기질비료의 수요가 늘어나자 카드뮴 비소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된 흙과 수분을 상당량 섞어 제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도리어
식탁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기질비료생산업체들은 퇴비 가축분뇨 왕겨를 섞은 부숙겨
재 녹비 낙엽이 섞인 부엽토 인분잔사 건조축산폐기물 부숙왕겨 및
톱밥등에 대해서는 흙과 수분의 함유량을 30%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소는 50PPM이하로 제한 제조토록 했다.
또 폐자원이용을 위한 인분잔사는 수증기로 살균처리를 했다해도
기생충감염 여부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하며 조미료제조업체에서 조미료
발효부산물에 한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토록 했다.
유기질비료는 전국 1백여개업체에서 연간 20만톤을 생산, 주로 시설
원예 채소 과수주산단지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