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금융기관 합병및 전환에
관한법"에 대해 여야가 각각 원안통과와 대폭수정으로 의견이 엇갈려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이 이번회기내 원안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한 반면 평민당은
정부안중 <> 합병에 따른 조세의 전액면제 <> 은행법상 8%로 돼있는
동일인 은행주식소유한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규정 <> 전액
정부출자기관인 산업은행의 증권업진출등은 재벌의 금융지배를
합법화시켜줄 소지가 있다며 관련조항의 전면삭제를 해야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경재의원 (평민. 국회재무위)은 "5공시절 산업합리화조치와
같은 정부주도형 부실기업정리는 조세감면등을 통해 일부 재벌들에
엄청난 특혜를 준 대신 국민들에게는 큰부담이 됐었다"고 지적하고
"합병에 따른 등록세 청산소득세 의제배당 과세등을 모두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재무부가 은행 단자 증권 종금및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합병및 업무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하면서도 이법안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금융산업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금융산업개편을
서두르기 보다는 분명한 틀을 제시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재무위는 오는 5일 정부측 제안설명을 들은뒤 6일 전체
회의에서 이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평민당측이 끝내 수정을 고집할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법의 통과를 전제로 이미 재무부에 은행전환 신청을
한 한양투금과 금성투금의 경우 입법이 안될경우 은행 전환은
가능하나 전환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못하게 된다.
이밖에 은행전환신청을 한 한국투금과 증권회사로의 전환을 신청한
서울 동부 한일 신한 한성 고려투금등 7개 단자회사도 전환에 따른
각종 절차상의 간소화예택을 받을수 없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