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로 입법시효가 만료된 미국의 슈퍼 301조 통상법의 시행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불공정교역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시킨 신슈퍼 301조 법안이 미하원에 제출돼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