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하는등 실제적으로 정치활동을 벌일 때는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91년도 전국 시.도보건사회국장회의''에서"한국노총의
정치활동 선언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활동이 없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 없으나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이름을 사용 정치활동을
할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서 제재대상" 이된다면서 "노총등이 구체적
활동 계획에 따라 실제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를 때는 강력히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노조의 정치활동은''노동조합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선거법''규정에 의해서도
규제할 수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노조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면 마치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며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노조가 정치도구화 될 우려가 없어질 때에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노총의 정치활동선언후,활동사례는 없어 ***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당선된 경우가 많이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밖에 전국 노동관서및 시.도는 3월말까지 노조의 규약,규정을
제출 받아 법령위반여부를 검토,저촉부분에 대해 변경.보완 명령을
내리고<>분기별로 3개 이상의 노조를 선정,법외 노동단체에 대한
기금납부여부등 노조업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근로자 아닌자의 노조운영
개입을 철저히 가려 노동 관계법상의''제3자개입금지''규정을 적용,처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