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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개 재벌 부동산 불법매입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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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재벌기업에 강력한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관련 은행 임직원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재벌그룹들이 아직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한 부동산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신관리대상 49개
    계열기업군 (재벌)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
    하여 금융상의 제재를 받는 사례는 지난 90년중 모두 12개 재벌, 14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무승인 취득 부동산 가운데는 은행감독원이 지난해 5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도 10건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주거래은행들의 부동산취득 승인과 관련한 여신관리에 헛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강원산업그룹은 지난해 7월 서울 수색에 강원산업, 삼표연탄, 삼표
    산업 등 3개 계열회사 명의로 건평 3천7백평 규모의 빌딩을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11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해
    12월6일 금융제재를 받았다.
    삼성그룹은 지난 87년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의 승인없이 삼성전자
    명의로 경기도 수원에 연구소부지 9천8백평을 34억원에 매입했다가
    지난해 4월말 제재조치를 받았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에 사전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은밀히 이를 취득한 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그러나
    주거래은행으로는 여신관리규정상 무승인 취득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재벌그룹별 위반및 제재건수를 보면 효성그룹과 한양
    그룹이 각각 2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10개 그룹은 1건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이후 제재를 받은 기업은 미륭상사, 우창흥업, 효성중공업,
    럭키금속, 동양제과, 한국화약, 한양합판, 한양유통, 강원산업, 삼표산업,
    삼표연탄등 11개 재벌그룹 회사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무승인취득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19%의 연체금리를 물리고 지급보증료를 1.5배로 중과했으며 기업
    투자 및 신규부동산 취득을 금지시키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토록 하고 자구의무를 중과시키는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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