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지자제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실제적인 정치활동을 벌일때는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91년 전국 시/도보건사회국장회의"에서 "현행 노동조합법
및 지방의회선거법등에는 노동조합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및 각 단위사업장 노조가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강력히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노조의 정치활동금지는 <>노동조합법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선거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선거법등에 명시돼
있으나 현행 노동조합법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노조가 정치도구화될 우려가 없을때에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지자게선거에 출마하는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현역국회의원
중에는 노조간부가 개인자격으로 입후보, 당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