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특혜분양의혹 진상규명 미흡...서울시-국회책임전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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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지구 특혜분양과 관련, 정부측은 이번 분양결정에 법적하
자가 없을 뿐더러 국회 건설위의 청원채택에 따른것이라고 그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국회는 행정위등 일부 상위에서 특혜여부를 추궁하는
한두차례의 정책질의로 넘어가려는 인상이 짙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회 행정위는 4일 서울시를 상대로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에
권력의 압력이 있었는지등 각종 의혹을 따졌으나 이를 부인한 서울시측
답변만을 들은채 사실상 이문제를 일단락지었으며 청원을 의결한
건설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운채 이날 회의에서 아예 수서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평민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청와대가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해
<선처>를 당부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게된 경위 <>청와대비서관이
서울시대책회의에 참석한 배경등을 추궁하는 한편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박시장 "외부압력없이 국회따랐을뿐" ***
박세직서울시장은 4일하오 행정위에서 특혜분양을 철회하라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이번 결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고 주택조합측
3천3백60세대가 주택마련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 결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시장은 특혜분양의혹에 대해 "적법성에 관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국회건설위에서도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며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주장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은 행정부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이번 결정의 책임을 사실상 국회에 전가했다.
박시장은 특혜분양으로 일반 청약예금가입자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청약예금가입자의 몫이 약 1천4백80호 줄어
들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도를 완화, 고층화함으로써 늘어난
8백76호를 청약예금자 가입자 몫으로 충당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또 "지난 1월19일 서울시 대책회의에 청와대비서관이
참석한것은 90년 2월16일 민원서류을 이첩할 당시의 사정을
듣기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한것 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평민)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요구했다.
*** 국세청 한보에 증여세 84억원 고지 ***
한편 재무위에서 서영택국세청장은 한보측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89년말 현재 2만6천평을 신고해 이에 대한 증여세 84억원을 고지했다면서
"양도소득세문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순히 떠도는 소문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한보는 주택건설 업체로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사업의 영역이므로
부동산의 매매사실만 갖고 투기조사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하고 "객관적
탈루혐의가 있다면 조사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한보가 수서지구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것은 없다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이경재 임축원의원(평민)등 야당의원들은 한보건설이 수서지구
택지를 특혜분양하는 과정에서 위장매입과 편법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한보의 부동산매입자금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한보그룹이 민방 태영과 함께 6공최대의 특혜기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보가 매입한 3만5천여평을 근저당설정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의 액수 <>계열사인 한보철강이 서울신탁은행에서
수서동 일대 7필지를 저당잡히고 30억원을 대출받았는지 여부와 이의
여신관리규정위반여부 <>한보가 양도세.증여세를 포탈하지 않았는지등을
추궁했다.
자가 없을 뿐더러 국회 건설위의 청원채택에 따른것이라고 그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국회는 행정위등 일부 상위에서 특혜여부를 추궁하는
한두차례의 정책질의로 넘어가려는 인상이 짙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회 행정위는 4일 서울시를 상대로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에
권력의 압력이 있었는지등 각종 의혹을 따졌으나 이를 부인한 서울시측
답변만을 들은채 사실상 이문제를 일단락지었으며 청원을 의결한
건설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운채 이날 회의에서 아예 수서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조차하지 않았다.
평민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에서 청와대가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해
<선처>를 당부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게된 경위 <>청와대비서관이
서울시대책회의에 참석한 배경등을 추궁하는 한편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박시장 "외부압력없이 국회따랐을뿐" ***
박세직서울시장은 4일하오 행정위에서 특혜분양을 철회하라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이번 결정은 적법성을 지니고 있고 주택조합측
3천3백60세대가 주택마련의 기회를 상실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 결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시장은 특혜분양의혹에 대해 "적법성에 관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국회건설위에서도 충분히 심의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며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주장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은 행정부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이번 결정의 책임을 사실상 국회에 전가했다.
박시장은 특혜분양으로 일반 청약예금가입자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청약예금가입자의 몫이 약 1천4백80호 줄어
들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도를 완화, 고층화함으로써 늘어난
8백76호를 청약예금자 가입자 몫으로 충당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또 "지난 1월19일 서울시 대책회의에 청와대비서관이
참석한것은 90년 2월16일 민원서류을 이첩할 당시의 사정을
듣기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한것 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행정위에서 양성우의원(평민)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요구했다.
*** 국세청 한보에 증여세 84억원 고지 ***
한편 재무위에서 서영택국세청장은 한보측이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을
89년말 현재 2만6천평을 신고해 이에 대한 증여세 84억원을 고지했다면서
"양도소득세문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순히 떠도는 소문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며
"한보는 주택건설 업체로 부동산의 취득.양도가 사업의 영역이므로
부동산의 매매사실만 갖고 투기조사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하고 "객관적
탈루혐의가 있다면 조사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용만은행감독원장은 한보가 수서지구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것은 없다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이경재 임축원의원(평민)등 야당의원들은 한보건설이 수서지구
택지를 특혜분양하는 과정에서 위장매입과 편법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한보의 부동산매입자금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할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한보그룹이 민방 태영과 함께 6공최대의 특혜기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보가 매입한 3만5천여평을 근저당설정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의 액수 <>계열사인 한보철강이 서울신탁은행에서
수서동 일대 7필지를 저당잡히고 30억원을 대출받았는지 여부와 이의
여신관리규정위반여부 <>한보가 양도세.증여세를 포탈하지 않았는지등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