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일 공장폐수를 방류,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롯데칠성음료
제주공장(대표.박준익. 남제주군 남원읍 신예2리 94-1)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출장소가 지난달 10일 상오 6시30분께
주민으로부터 공장폐수를 바닷가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
현지확인 결과 감귤 야적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루에 1천 정도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 지난달 21일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 1일과
2일 공장관계자를 불러 청문을 실시한후 조업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