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