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조합주택부지의 특별공급을 가능케 했던 택지개발촉진법의
보완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이 법 시행령 13조에 대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으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조항의 표현이 지극히 모호해 특혜를 주면서도 합법을 가장할수
있는 허점이 수서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또 서울시는 이번에 수서조합땅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다른 특별
공급화는 달리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용지로 소요되는 땅의 비율을
감안한 감보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지구지정이전에 조합이 마련한
땅 3만5천5백평을 고스란히 되돌려줘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같은 택지개발촉진법의 허점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수서파문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택지공영
개발과 장기적인 서민주택공급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수서조합주택 부지의 특별공급을 가능케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의 2는 학교/의료용시설용지,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사업시행자(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 건설부는 수서조합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사업시행 당사자인 서울시는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결국 방침을 바꾸고 말았다.
그러나 주택조합 땅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질 당시엔
주택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한 상황이어서 주택건설촉진차원에서 이
시행령조항이 만들어졌으나 상황이 전반대로 바뀐 지금 이 조항을
적용, 수서땅을 특별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택지개발지구안에 땅을 가진 주택사업자에게도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13조의 2를 적용, 수서에서 삼성생명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2만3천평과 5천여평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했었다.
서울시는 삼성과 현대에 특별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등의
공공시설용지로 소요되는 땅을 감안, 삼성의 경우 4만3천2백96평중
1만9천7백96평(45%)을 뺀 2만3천5백평만 되돌려 주고 현대에도 역시
감보율을 적용해 공급했으나 26개 조합 땅은 지구지정이전에 확보된
3만5천5백평을 그대로 되돌려줌으로써 같은 특별공급 과정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저버린 특혜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공영개발택지의 예외공급조항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데다
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에 대한 특별공급을 명문화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라는 막연한 단서만 붙였을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놓지 않아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외부압력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특별공급조항을
열거식으로 명시, 특혜시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