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경찰서는 5일 무허가 석재가공소를 차려놓고 돌가루가 섞인
폐유를 흘려보낸 유인수씨(31.서울관악구 봉천11동 1672의 5)를 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89년 서울서초구 서초동 1328의10 2백50여
평의 땅에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낙원석재''라는 건축용 석재
가공 공장을 차린 뒤 공원 3명을 고용, 지금까지 하루 3톤 가량의
돌가루가 섞인 폐유를 하수구를 통해 버려왔다는 것이다.
유씨는 지난해 7월초 서초구청으로부터 공장 폐쇄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