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합주택이 투기대상이 되고 있음을 감안,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조합주택 입주권(속칭 딱지)의 전매행위나 미등기
전매 등을 철저히 가려내 그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수서지구의 주택조합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등 조합주택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중시, 세정차원에서 이를
적극 규제키 위해 조합주택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행정기관이나 건설회사 등을 통해 주택조합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입주전인 조합주택의 "딱지"가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는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키로 했다.
또 입주후 2년간인 전매제한기간내에 근저당설정 및 공증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조합주택이 양도된 사례를 등기자료 등을 통해 철저히 추적,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타인명의를 빌거나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신도시 아파트를 불법.부당하게 분양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한 각종 세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