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6일 정부가 제출한 경찰법안을 평민당의원들이 실력
저지하는 가운데 민자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처리했다.
내무위는 이날 여야 개혁입법협상에서 경찰법안의 절충에 실패하자
저녁 9시10분 경찰법안을 상정, 3차례나 정회하는 진통끝에 밤 10시46분
오한구위원장이 평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찬반토론을
생략한채 구두로 가결됐음을 기습적으로 선포, 이를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일방적으로 처리된 경찰법안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시 도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하며 <>경찰위원회를
신설, 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등 주요정책및 인권보호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법안은 또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찰위원은 5명으로 하고 내무장관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경찰법안수정문제를 논의, 5명의 경찰위원
가운데 2인을 국회에서 추천한다는데에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평민당이
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요구하고 나와 절충에 실패했다.
내무위는 이에앞서 정부가 제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심의,
경찰의 피의자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경찰의
임의동행시 동행인에게 동행거부및 경찰서로부터의 퇴거자유고지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임의동행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날 여야절충으로 동행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했다.
수정안은 수갑.포승등 경찰장구의 사용요건도 완해해 형행범과 장기
3년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보다 엄격히했다.
내무위는 또 화염병사용처벌법개정안도 의결,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화염병사용자처벌규정을
강화, 5년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한 경우와 화염병사용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염병제조에 사용되는 물건을 소지 보관 운반한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