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도 제1회 정기 해기사 자격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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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부산지방청에서는 3급이상 항해사및 기관사와 2급이상 통신사 자격시험을,
나머지 9개청에서는 3급이하 항해사및 기관사와 2급이하 통신사 자격시험을
각각 실시하며 인천지방청은 전면종.전등급에 대한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13일까지 각 지방청에 하고 23일은 필기시험, 24일은
면접시험이 각각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25일 각 지방청별로 한다.
한편 해항청은 올해 4회에 걸쳐 정기 해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일부
부족되는 면종 및 등급에 대해 임시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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