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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그룹, 양도세 1백25억 탈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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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그룹은 서울 수서지구내 토지 7만4천평을 임직원 4명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관련 주택조합에 양도된 4만8천여평의 양도차익에
    대한 탈세혐의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6일 하오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한보주택이 지난 88년4월부터 89년12월까지 수서지구에서 토지 7만4천여평을
    한보주택 부사장인 이경상씨등 임원 4명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서청장은 "한보측은 이 중 4만8천1백84평을 지난 89년 11월 관련 25개
    직장주택조합에 일괄 양도했으며 관할 세무서에 양도차익없이 취득가액대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원소유자로
    부터의 토지취득과정과 직장조합주택으로의 양도과정 등을 조사중이며
    양도차익을 탈루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별부가세(법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보측은 이 땅을 평당 50만원정도에 매입했으며 주택조합에는
    1백40여만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양도차익은 줄잡아 5백억원으로
    그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최고 1백25억원정도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장은 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4만8천평의 토지와 관련, "지난 89년
    8월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국세청의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리지침이나 대법원 판례로 미뤄 증여로 간주, 과세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증여세 과세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보측은 지난해 5월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에 따라 2만6천평을 제3자명의
    부동산으로 자진신고했는데 이에대해 국세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로 간주, 지난 해 11월 증여세등 관련세금 8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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