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내의 택지거래에 대해서도 실수요자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일정기간동안 허가된 택지의 이용상황을 점검,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한 경우 고발조치하고 국가가 선매 또는 대리개발키로 했다.
또 오는 3월말까지 서울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건물분 재산세
자료를 입력하는등 인별 주택전산화를 완료하는데 이어 금년말까지는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입력, 세대별 주택전산망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3년내에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둘러싼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하고
올봄 지방의회선거를 전후해 검찰과 국세청의 부동산투기단속을 대폭 강화,
조합주택 투기와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투기적 부동산거래, 신도시
분양당첨권 전매행위, 기타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상오 이진설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에서는 농지와 임야의
경우 매매증명제도가 도입돼 실수요자에게만 발급되고 있으나 택지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부실,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허가된 택지거래에 대해서도 2-3년간의
일정기간동안 원래 허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조사,
현지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인 경우에만
거래가 허가되는 점을 감안, 조사결과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국가가 선매하거나
대리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가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전산화 자료를 활용,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신규아파트
분양자격 제한및 불법당첨자 색출 등의 각종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말까지 인별 주택전산화가 완료되면 서울등 6대 도시와
경기도의 주택소유자 현황이 파악돼 주택조합 가입자등의 무주택여부등이
드러나게 되고 금년말까지는 주택소유자를 가구별로 합산, 1가구에 2명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있는 경우까지도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3월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시급이상
도시지역의 녹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읍이상 도시
지역의 녹지지역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장용지,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의
전용.이용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또 지자제선거를 전후한 검찰의 투기단속을 강화, 적발된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고 자금출처 조사, 세금징수,
아파트공급계약 취소, 분양자격 박탈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한편
국세청 특별조사반을 가동, <>신도시 분양당첨권 전매 <>대도시내
나대지및 상가거래자 <>경부고속전철 및 지하철역 주변의 부동산거래자
<>그린벨트, 신도시건설, 공단조성지역 주변 등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호당
융자액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분양)-1천5백만원(임대)으로
인상하고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오는 3월4일까지 자체매각,
성업공사 매각위임및 토지개발 공사의 매수등을 통해 차질없이 처분토록
하되 매각지연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중단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주택을 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나 완공기준으로는
61만호가 공급되는 데다 오는 9월부터는 신도시지역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올해 주택 및 전.월세가격은 안정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